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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처법 시행 2년 산재 감소 효과 없다. 현장 혼란, 경영활동 위축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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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12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경총은 건의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게 지나도록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있다"며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경영활동 위축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후인 2023년 244명이다. 지난 2021년 사망자는 248명이다. 경총은 "현재까지의 사고 사망자 발생 추이를 보면 처벌 중심 정책의 산재 예방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 실태를 고려해 산재 예방에 실효적인 의무 사항만 적용하고 경영방침 설정 등 나머지 규정은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총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불명확하다"며 "현장 혼선과 과도한 서류작업 등 부작용이 지속되는 만큼 관계 법령의 범위를 5개 법률로 특정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가 교육 시간을 20시간에서 12시간으로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위헌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 현재 헌법소원 청구까지 진행됐다"며 "사업장 우려 해소와 중소·영세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령부터라도 조속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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