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4시 기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수가 총 5천379개 기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정부가 유선으로 휴진여부를 확인한 의료기관 3만6천59개 가운데 14.9%에 해당하며 4년 전 의협의 집단휴진율인 32.6%의 절반 수준이다.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에 엄정 대응 방안으로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모든 의원에 대해 발령했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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