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행이 친 골프공 맞고 60대女 사망, 골프장 발칵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골프공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골프공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이천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여성이 일행이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고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이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15분쯤 모가면 소재 한 골프장에서 60대 여성 A씨가 날아온 골프공에 머리를 맞고 사망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A씨는 함께 골프를 치러 온 50대 여성 B씨가 친 공에 맞아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발생 30분 만에 숨졌다.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사고 당시 A씨는 B씨가 두 번째 샷(세컨드 샷)을 칠 때 약 4m 앞에 있다가 공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또다른 일행 한 명 등 셋이 골프를 치러 왔다가 사고를 당했다. 목격자는 "B씨가 공을 치려고 하는데 A씨가 갑자기 앞으로 튀어 나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와 골프장 운영 회사 관계자, 캐디 등을 조사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 뒤 입건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육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북한의 것일...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지원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대 3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구간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실종 신고는 5천155건으로 하루 평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