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행이 친 골프공 맞고 60대女 사망, 골프장 발칵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골프공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골프공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이천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여성이 일행이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고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이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15분쯤 모가면 소재 한 골프장에서 60대 여성 A씨가 날아온 골프공에 머리를 맞고 사망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A씨는 함께 골프를 치러 온 50대 여성 B씨가 친 공에 맞아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발생 30분 만에 숨졌다.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사고 당시 A씨는 B씨가 두 번째 샷(세컨드 샷)을 칠 때 약 4m 앞에 있다가 공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또다른 일행 한 명 등 셋이 골프를 치러 왔다가 사고를 당했다. 목격자는 "B씨가 공을 치려고 하는데 A씨가 갑자기 앞으로 튀어 나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와 골프장 운영 회사 관계자, 캐디 등을 조사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 뒤 입건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내로남불' 논란에 휘말리며, 최근 분당 아파트 거래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로 비판받고 있다. 정부의...
대구백화점의 최대주주 구정모 회장이 경영권 이전을 위한 지분 매각을 진행 중이며, 세경인베스트와 아람코리아가 1차 중도금 14억원을 납부한 ...
지난해 7월 춘천에서 55세 A씨는 지인의 8살 딸 B양을 목 조르고 배를 때려 실신시킨 혐의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 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