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행이 친 골프공 맞고 60대女 사망, 골프장 발칵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골프공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골프공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이천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여성이 일행이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고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이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15분쯤 모가면 소재 한 골프장에서 60대 여성 A씨가 날아온 골프공에 머리를 맞고 사망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A씨는 함께 골프를 치러 온 50대 여성 B씨가 친 공에 맞아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발생 30분 만에 숨졌다.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사고 당시 A씨는 B씨가 두 번째 샷(세컨드 샷)을 칠 때 약 4m 앞에 있다가 공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또다른 일행 한 명 등 셋이 골프를 치러 왔다가 사고를 당했다. 목격자는 "B씨가 공을 치려고 하는데 A씨가 갑자기 앞으로 튀어 나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와 골프장 운영 회사 관계자, 캐디 등을 조사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 뒤 입건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이는 모든 노동자가 이 날을 쉴 수 있도록...
중동 사태의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하고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으며, 기후부는 에너...
인천지법은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A군의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며, 그의 성적 언행이 피해 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