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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이라고 불렀는데…지인 딸 성폭행·허위사실 유포한 5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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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차례 성폭행하고 허위사실 유포까지
피해자는 인지능력 저하에 극단적 선택까지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자신을 '삼촌'이라 부르며 잘 따르던 지인의 딸을 성폭행하고, 피해자가 숨기자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실까지 유포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강간치상, 강제추행 치상,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17일부터 28일 사이, 평소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21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아버지와 A씨는 지역사회 선후배 관계로 알려졌다.

성인이던 피해자는 성폭행의 충격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됐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강간 대신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수사중이던 2022년 8월,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수사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다이어리를 분석하는 등 전면 재수사에 나서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의무기록, 상담일지 등을 통해 범죄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A씨는 피해자가 숨지자 성폭행 범행을 숨기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등 피해자와 피해자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2차 가해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들의 심리 치료와 주거환경 개선, 생계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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