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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 실수한 4세 아들 발로 차…20대 아버지 폭행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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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4세 아들이 용변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달려들어 발로 차고, 연상의 아내를 폭행한 20대 가장이 법원으로부터 일반 훈육으로 보이지 않는 판단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3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및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이수,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쯤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들 B(4)군이 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달려들면서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일으켜 세운 뒤 또다시 양발로 걷어차 나뒹굴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달려들자 피해 아동인 B군은 폭행당하기 전부터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들어 움츠러드는 모습이 포착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1월 7일 자정쯤 원주시 자기 아파트 거실에서 대화를 시도하려는 세살 연상의 아내 C씨에게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라며 "CCTV 영상을 보면 평소에도 아동을 같은 방식으로 폭행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배우자도 폭행해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잘못된 행동에 관해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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