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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재산세 내세요"…행안부 총 5조4천억원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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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계좌이체·ARS 등 이용해 납부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국민은 오는 31일까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내야 한다.

16일 행정안전부는 "이달 31일까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규모는 약 2천600만건, 5조4천억원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낼 수 있다.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온라인 계좌이체, ARS(자동응답시스템)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행안부는 ARS의 경우 이달 말에 접속량이 몰리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만큼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재산세 부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정부 민원콜센터(110)나 전용 콜센터(1661-6669)에 문의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 3개월 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가령 분할납부 세액 규모가 250만~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해 낼 수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31일까지 담당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 세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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