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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진 않지만"…교제살인인가? 무시당했다고 男 죽인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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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30년 혹은 보호관찰 5년 청구
女 "남자가 날 무시해서 찔러, 다만 교제는 아냐"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교제하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5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0)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 혹은 보호관찰 5년도 청구했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위험이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이전부터 우울증과 불면증,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배우자 폭력에 시달려 험난한 생활을 해왔다"며 "정신질환과 지적장애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A씨는 서면으로 작성한 최후 진술을 통해 "큰 사고를 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양심적으로 고개 숙여 양손 모아 무조건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12시 48분쯤 대전 동구 노상에서 교제 관계에 있던 피해자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잔소리하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조사 결과와 달리 A씨 측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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