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여중생에게 "자고 싶다"는 발언을 하고 성추행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제주시에 있는 한 횡단보도 앞에 서있던 중학생 B양에게 다가가 "너랑 자고 싶다"고 말하고, B양을 안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에게 신고를 부탁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A씨는 피해자에게 5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은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안 됐다"며 "다만 실제 중한 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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