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호 기다리던 여중생에 "자고 싶다"…50대男 '집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너랑 자고 싶다"고 말하며 여중생 껴안으려 한 혐의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여중생에게 "자고 싶다"는 발언을 하고 성추행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제주시에 있는 한 횡단보도 앞에 서있던 중학생 B양에게 다가가 "너랑 자고 싶다"고 말하고, B양을 안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에게 신고를 부탁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A씨는 피해자에게 5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은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안 됐다"며 "다만 실제 중한 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경선이 내부 갈등으로 지연되면서 여야 경쟁의 균형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컷오프된 ...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의 4지구 상가 재건축이 10년 만에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이 가결되었다. 이 계...
강원 양양군 소속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들을 대상으로 한 '계엄령 놀이'로 괴롭힘과 폭행을 일삼아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이란 군부는 걸프해역과 홍해 등 주요 해상 항로를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