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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구영배 대표 즉시 사재 출연 이행해야"…재발 방지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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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기일 명시한 법규정·판매대금 보호법 규정 제정, 명문화 해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의 류화현 대표이사 방에 피해자들이 붙인 종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의 류화현 대표이사 방에 피해자들이 붙인 종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책임을 지고 구영배 큐텐 대표가 사재 출연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신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판매대금을 언제, 얼마나 정산받을 수 있을지 기약조차 할 수 없게 됐다"라며 "피해를 감당하기 힘든 영세기업은 연쇄 도산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판매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한 사재 출연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사태가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성장과 확산에도 입점업체에 대한 보호책이 미비한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회는 "피해 규모를 키운 가장 큰 원인이 지나치게 긴 정산기일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현재 소상공인이 활용하는 다수 플랫폼에서 짧게는 3일부터 늦어도 10일 안에 정산이 이뤄지는 것을 반영해 정부와 국회가 판매대금 정산기일을 10일 이내로 명시한 법 규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에 준하는 판매대금 보호법 규정을 만들어 감독기관 지정, 판매대금 보관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화, 다른 사업 목적으로의 이용 금지 등을 명문화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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