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차량이 어린이집으로 돌진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 3분쯤 용산구 이촌동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인도로 돌진하면서 어린이집 외벽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고, 70대 여성 1명은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차가 갑자기 멈추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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