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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로 밝혀진 36주 낙태…의협 “집도한 의사, 엄중히 징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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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 모습. 연합뉴스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이 조작이 아닌 사실로 밝혀지면서 해당 영상을 올린 여성과 수술을 집도한 병원 원장이 살인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의사 회원을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예고했다.

의협은 13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당 여성의 임신중절 수술을 집도한 의사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의협은 "임신 36주차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며 "언제나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사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높은 윤리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다수 선량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현택 의협 회장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해당 병원장에 대해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히 징계하고 사법처리 단계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적었다.

경찰은 낙태 수술 과정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여성과 낙태 수술을 시행한 병원 원장을 특정하고 살인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20대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낙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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