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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아들의 불륜 의심한 남편…아들에게 흉기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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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약물중독 및 가정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피해자들 선처 원하지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전력 있어"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아내와 아들이 불륜관계라고 의심한 50대가 마약을 투약하고는 아들에게 흉기를 들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아내 B씨와 아들 C씨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하고 있었다. 그러던 지난 2월 5일 오전 7시 50분쯤 춘천시의 자택에서 A씨와 B씨는 말다툼을 했고, 그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C씨를 향해 A씨는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

A씨는 이 범행을 저지르기 불과 6시간여 전 승용차 안에서 마약까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이튿날 법원으로부터 '가족들에게 연락 금지' 임시 조치 경정을 받았지만, B씨에게 2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마약을 투약하고 아내와 아들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흉기로 협박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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