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봉화군청, 봉화군청공무직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개최  

노사 양측 교섭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를 체결

박현국 봉화군수와 전종국 봉화군청공무직노동조합장이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봉화군 제공
박현국 봉화군수와 전종국 봉화군청공무직노동조합장이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봉화군 제공

경북 봉화군청은 2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봉화군청공무직노동조합과 2024년도 노사협의회를 했다.

이날 노사협의회는 노사 양측 교섭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의 안건은 육아시간 사용 기간 확대,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확대, 자녀돌봄 휴가 유급 일수 확대,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중 징계 관련 규정 완화 등 6건이다.

박현국 군수는 "노사합의는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소통하여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활기찬 직장 문화를 만들고, 나아가 군민에게는 신뢰와 믿음을 주는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생 협력해나가자"고 말했다.

전종국 위원장은 "이번 합의가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노사가 화합으로 조합원과 군민이 행복한 봉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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