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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상휘, '방문진 임명정지' 판사 규탄 1인 시위…"정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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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사법부, 행정부를 통제하겠다는 의미…국민선거로 뽑은 대통령의 인사권 좌지우지"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이상휘 위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강재원 판사를 규탄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이상휘 위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강재원 판사를 규탄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강재원 판사 규탄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의원은 2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강재원 판사의 헌법 유린행위를 규탄한다"며 "이러한 정치판결이 다시는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특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인사권을 가처분 소송이라는 심사 기구를 통해 관리·감독함으로써 사법부가 행정부를 상위에서 통제하겠다는 의미"라며 "판사가 국민의 선거로 뽑은 대통령의 행정부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 권력에 대한 감시는 '직무집행정지'를 통한 사후 관리·감독으로 이행하는 것이 오랜 삼권분립의 원칙"이라며 "이를 송두리째 뒤집은 결과,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구(舊) 방문진 이사들이 계속해서 MBC 문화방송을 관리·감독하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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