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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 男 징역 10개월…검찰 "죄질 무겁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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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징역 10개월 선고
검찰 "사회 극심한 혼란 야기, 죄질 무거워"

'서울역 칼부림' 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예고한 3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9일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에 대해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서울역에 5월 24일 칼부림하러 간다. 남녀 5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A씨가 다수가 이용하는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해 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고, 불필요한 경찰 인력을 낭비하도록 하여 죄질이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월 22~24일 경찰관과 교통공사 직원 총 50명이 비상근무를 했다.

이어 검찰은 "A씨가 동종 누범기간 중이었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에 비해 1심 선고 결과가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중대 강력범죄와 모방범죄에 엄정히 대처하여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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