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와 사이버렉카 등 온라인 상의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시정요구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딥페이크(AI를 활용한 이미지 합성) 등을 활용한 성범죄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허위·폭로 컨텐츠를 유통하는 사이버렉카 등 정보통신망 상의 불법정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신 의원은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방심위 불법정보 심의·시정요구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방심위가 음란물, 타인 비방물,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을 심의하고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를 삭제·차단, 이용 정지 , 표시 의무 이행 등 시정요구를 할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피해자의 인권을 처참히 짓밟는 흉악한 디지털 불법행위를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며 "특히 불법 영상물은 확산 속도가 빠르고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기 때문에 신속히 정보를 삭제하고 이용을 정지하는 방심위의 역할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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