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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연령 20대로 해달라" 정동영 의원…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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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이날 오전 11시 40분부터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오후 7시까지 7시간가량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언론사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전화가 오면 연령을 20대로 해달라"며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당시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김성주 후보 측은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 의원은 이후 "정치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농담성 발언이었다"며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정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정 의원을 상대로 해당 발언의 의도와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108조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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