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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協, 수수료 인상 배민·쿠팡이츠·요기요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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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노동조합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배달의 민족 B마트 앞에서 연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배달의 민족 B마트 앞에서 연 'B마트 멈춤의 날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속 가맹본사들이 '배달의민족' 등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앱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이들 플랫폼사의 수수료 대폭 인상 행위를 독과점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공동대응에 나선 것이다.

8일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6일 서울 강서구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비대위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3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정식 신고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달 배민1플러스(배민배달) 중개수수료율을 9.8%로 기존보다 3%포인트(p) 인상했다. 쿠팡이츠와 요기요의 중개수수료율 역시 각각 9.8%, 9.7%로 비슷하다.

정현식 협회장은 "최근 현장의 배달 수수료 부담으로 물가인상까지 촉발되고 있으나, 배달앱 3사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한 상황"이라면서 "비대위를 통해 공정위 신고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업계 공동대응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향후 많은 업체가 공공배달앱, 자사앱 등 대안 세력 육성에 참여하도록 구체적 실행방안을 조만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대위는 매달 전체 회의와 수시 분과별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나명석 비대위원장은 "배달앱 3사가 올해 무료 배달 경쟁으로 인한 비용을 모두 가맹점에 전가해 배달 비중이 높은 치킨, 피자, 족발 등 관련 업계가 초토화되고 있다"며 "더 많은 브랜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비대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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