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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경찰서, 대구학원총연합회 대상 딥페이크 범죄 특별예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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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종사자 등 2천500여 명 대상으로 4일 간 진행

학원총연합회 딥페이크범죄 예방교육. 대구수성경찰서 제공
학원총연합회 딥페이크범죄 예방교육. 대구수성경찰서 제공

대구수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9일 오전 대구 학원총연합회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범죄(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할 목적으로, 4일 간 4회에 걸쳐 교습소 교습자, 학원설립자, 운영자, 외국인 강사 등 2천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행위 대부분이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 같은 행위를 장난처럼 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범죄 심각성과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이 교육의 주된 내용이다.

경찰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경우 형법상 살인죄와 유사한 법정형으로 처벌된다. 아동‧청소년들의 딥페이크 제작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무기 또는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비슷한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구수성경찰서는 학교에서의 사이버범죄 예방교육과 더불어 대구학원총연합회, 학원 운영자, 강사 등 관련 업무 종사자를 통해, 학교 외에서도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홍보 활동 강화에 더욱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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