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고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DGIST법 개정안이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DGIST 원장 출신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DGIST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둬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지난 7월 초 발의된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고 지난 4일 소위 심사를 통과했다.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르면 이달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DGIST는 과학영재학교 설립, 전문석사 학위과정 운영의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특히 과학영재학교의 경우 DGIST와 달성군, 지역 정치권이 유치를 희망하는 숙원 중의 하나로 꼽힌다.
다만 법안이 개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과학영재학교 설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측 관계자는 지난 4일 소위 심사 과정에서 "대구경북 지역에 영재학교를 설치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한 것은 아니다", "대구경북, 충남, 울산 3개 지역에 과기원 부설 영재학교 설립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산을 과기부가 받았다. 3개 지역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전체 영재학교나 과학고 운영을 어떻게 할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등의 설명을 했다.
실제 유치를 위해선 정부의 설립 타당성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얘기다. 대구에는 이미 교육부 소관 과학영재학교가 있는 만큼 과기부 산하 DGIST 부설 과학영재학교 신규 설립의 필요성, 충분한 수요 여부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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