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중 중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거짓표시·미표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최근 7년간 발생한 위반 사례 총 1만4천588건 중 5천479건(38%)이 중국산으로 나타났다. 2위는 미국산(2천95건·14%)으로 집계됐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도 동기간 총 1만2천294건의 위반 사례 중 중국산이 3천56건(25%)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산이 2천950건(24%)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는 원산지 미표시 적발 영업점 특성상 수입산과 국산을 혼용해 취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거짓표시의 경우 배추김치가 전체 1만4천588건 중 4천274건(29%)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돼지고기(3천475건·24%), 쇠고기(1천499건·10%)가 뒤를 이었다.
미표시의 경우에는 총 1만2천294건 중 돼지고기가 2천271건(1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쇠고기(1천451건·12%), 배추김치(996건·8%)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품목의 금액 가치를 나타내는 위반금액은 최근 7년간 총 4천2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송언석 의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관장하고 있는 소관 기관에서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명절 기간 특히 더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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