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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약물 투여·응급분만시 탯줄 절단 까지…응급구조사 업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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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업무범위 14→19종…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 활용근거 명확화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119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119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4일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에 '심정지 시 약물 투여'와 '응급 분만 시 탯줄 절단' 등 5종의 업무를 추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가 현행 14종에서 5종이 추가돼 19종으로 늘어났다.

추가된 5종은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혈관이나 조직의 어느 부분을 잇고 혈행을 멎게 하는 것) 및 절단 행위다.

단 응급 분만 시의 탯줄 결찰과 절단은 현장·이송 중에 한해 지도 의사의 실시간 영상 의료 지도하에서만 수행하도록 했다.

업무 범위 확대와 함께 응급구조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은 매년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늘어났다.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119구급대원 등이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적정한 병원을 선정하는 데 쓰이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 Prehospital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관련 내용도 신설됐다.

소방청은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응급의학회 등과 함께 수립한 Pre-KTAS를 활용해 환자의 첫인상과 주 증상, 기존 정보 등을 바탕으로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레벨 1에서 5까지 분류한다.

개정안은 Pre-KTAS 관련 주체와 서식 등을 정비해 활용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미 Pre-KTAS 분류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해서는 개정 내용을 공포 즉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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