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반 동안 중국으로부터 온라인 직구 플랫폼을 통해 들여온 상품 중 통관이 불허된 경우가 6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상거래 상품 국가별 통관 현황자료'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소비자가 이용한 해외직구 플랫폼 중 중국 직구 플랫폼의 통관 불허 건수는 63만4천건으로 전체 통관 불허 건수(77만2천건)의 약 82%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22만2천건, 2023년 22만4천건이고 올해는 1∼7월 18만8천건이다.
불허 사유별로는, 품명 상이·수량 과다 등으로 적발된 경우가 24만9천건으로 가장 많았다. 검역 대상 등에 포함된 물품인 경우는 19만3천건,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물품은 17만5천건이었다.
마약·총포·도검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으로 분류된 경우도 1만7천건이었다.
강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마약, 총포, 도검류 등 흉기류가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치안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더욱 철저한 통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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