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이 주거래 납품업체에 대금을 결제하는 기간은 16~30일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편의점 납품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편의점이 물건을 받은 뒤 대금을 지불하는 기간은 16~30일이 56.4%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26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편의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유통벤더사 등 369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대금 지급 일자별로 살펴보면 31∼45일(18.6%), 15일 이내(14.9%), 46∼60일(6.9%) 등 순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마진율은 납품단가 기준 직접 납품하는 업체의 경우 평균 43.2%, 유통벤더사는 평균 46.6%로 조사됐다.
편의점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대비 24시간 영업으로 편의성과 높은 접근성 등을 인해 가격 민감성이 떨어지다 보니 마진율이 높은 편이었다. 타 유통 업태의 경우 대형마트 20.4%, 백화점 22.8% 수준이다.
편의점과 거래 조건 협상 시 '편의점과 납품처 간의 중간 수준'에서 합의됐다는 의견이 직접 납품하는 업체와 유통벤더사 각각 79.8%, 61.4%로 나타났다.
직접 납품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물류 대행비 등 납품 거래 비용 부담 여부를 조사한 결과 93.1%의 업체가 물류 대행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물류 대행비를 부담하는 업체는 매출액 대비 평균 11.3%를 비용으로 지출했다.
물류 대행비는 거점물류센터에서 각 편의점 지점까지 배송하기 위해 편의점 본사에 내는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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