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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은 더본코리아가 상장 공모가 산정 시 프랜차이즈 기업이 아닌 CJ씨푸드, 대상, 풀무원, 신세계푸드 같은 식품제조유통 전문 기업들의 평균 주가수익비율 15.78배를 사용한 점을 지적했다.
또 상장할인율도 코스닥 상장 기업 평균인 22.2%~36%에 훨씬 못 미치는 8.09%~24.50%를 적용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더본코리아가 2008년부터 50개 브랜드를 운영해왔지만, 현재 살아남은 브랜드는 절반인 25개에 불과하다.
프랜차이즈 평균 운영 기간 역시 7.7년인 반면, 더본코리아는 그 절반 이하인 3.1년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 의원은 "상장이 개인의 치부 수단으로 전락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서는 안된다"며 "건전한 상장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금융 당국이 IPO과정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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