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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 직구 악용 608억원 적발…블프 불법 수입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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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기간 단속 실시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이 2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해외직구 불법 수입 특별단속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이 2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해외직구 불법 수입 특별단속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 들어 지난달까지 해외 직구 간이과세제도를 악용한 수입품 600억원어치가 관세 당국에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540억원, 136건)보다 13% 늘어난 수치로, 직접 사용할 목적의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물품은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하는 편의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느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관세청은 "올 9개월간 단속에 적발된 직구 악용건이 143건에 60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110건에 530억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4건에 19억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등 보건사범이 11건에 58억원, 마약사범이 18건에 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도 악용 범죄가 숙지지 않자 관세청은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특별단속은 2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5주간으로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된 시기에 맞췄다. 불법 직구 단속 품목과 단속분야를 선정하고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업해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불법·부정 수입물품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불법 판매자와 판매 게시글에 대한 사용정지, 삭제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 품목은 ▷식·의약·화장품 ▷가방·신발. 의류 등 잡화 ▷전기·전자제품 ▷운동·레저용품 등이다. 주요 단속 분야는 자가소비를 가장한 목록통관 밀수입, 수입요건 회피 부정수입, 품명 위장 위조 상품 밀수입 등이다.

아울러 그동안 직구 신고건 중 지재권침해 의심 사유로 통관 보류된 건에 대해 정보를 분석하고. 직구를 악용한 지재권침해 물품 밀수 혐의자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직구 시 판매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SA급, 정품로스, 미러 등)가 사용되거나 정품과 비교하면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출처나 유통기한이 불분명한 식·의약품의 경우에는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나 온라인 상에서 불법수입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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