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12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다만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 휘발유는 15%, 경유는 23%로 인하율이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인하율은 일부 하향 조정한다. 휘발유의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낮춘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56원에서 698원으로 오르고 경유 가격은 ℓ당 407원에서 448원으로 상향된다. 이전보다 각각 42원, 41원 오르는 셈이다.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42원에서 14원이 올라 156원으로 오른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과 비교해서는 휘발유는 ℓ당 122원, 경유는 133원, 액화석유가스(LPG)는 47원이 인하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인하율을 일부 환원한 바 있다. 당시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 등을 반영해 휘발유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3일~24일 입법예고, 29일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