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위해 내년부터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장군은 최근 '부산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훈명예수당의 신청자격이 기존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서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화운동유공자 본인 및 유족까지 확대됐다.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 예우는 물론 대상자의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적용되는 보훈명예수당 신청은 오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신청서, 유공자확인원 등 증빙서류, 통장사본을 구비해 해당 주소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단, 신청일 현재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국가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희생으로 나라를 지킨 지역 내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이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예우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5만원 인상해 월 2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부터 국가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부산시 16개 구군 중 최초로 올해 1월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5만원을 지원하고, 호국감사 축제를 개최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대한 보답과 유가족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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