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코인) 상장을 빌미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 씨 남편 안성현 씨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지난달 29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20억원, 명품 시계 2개 몰수, 15억원의 추징금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씨와 같이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5년에 3050만원 몰수, 15억250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코인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와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안씨와 이 전 대표는 2019년 9월~11월 강씨에게서 A코인을 거래서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들은 현금 30억원과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와 1천150만원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다만 안씨 측은 강씨와 돈을 주고 받은 것은 맞지만 청탁 명목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 중이다.
안씨 측 변호인은 "돈의 사용처는 그림 구매, 엔터테인먼트 회사 인수 등 투자 목적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26일 오후 2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한 안씨는 2017년 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올해 초 성유리는 소셜미디어(SNS)에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힘든 일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기도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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