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직전에 잠적해 1년여 만에 검거된 200억원대 사기범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1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씨는 237억원대 유사수신과 10억원대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021년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서씨는 2013~2016년 "검증된 기술을 보유한 아이카이스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연 30%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04명으로부터 237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서씨는 이 돈으로 주식 투자 등에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2021년 6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선고 기일인 지난해 7월 법정에 나타나지 않고 잠적했다. 이후 재판은 수차례 연기됐다. 검찰은 수사팀을 구성해 잠적 1년 2개월만인 지난 9월 말 제주지역에서 서씨를 검거됐다.
이날 재판부는 서씨가 잠적한 것에 대해 질타했으며 서씨와 변호인은 "추가기소건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결심공판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피해자 10여명이 재판을 지켜봤다. 피해자들은 이날 검찰의 구형 행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지난번 구형량(9년)을 물어본 뒤 10년을 구형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검사가 200억원대 사기사건인데도 구형량도 고민하지 않고 재판부에 되묻는 무성의함을 보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서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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