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학원에서 사범으로 일하는 20대 남성이 초등학생 제자에게 수차례 흡연을 강요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쯤 의정부시의 한 유도학원 건물 옥상에서 초등학생인 B군에게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피워보라"며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3일에도 한 영화관 야외 옥상에서 흡연을 거절하는 B군에게 재차 강요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은 B군이 일기장에 적으면서 알려졌다. B군의 일기장을 본 그의 모친이 A씨를 지난 4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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