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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14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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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국회에서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법안 34건이 야권 주도로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후 국회에서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법안 34건이 야권 주도로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으로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여당 측 의원들은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표결에 앞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했는데 야당은 약 30분만에 안조위를 종료시킨 뒤 표결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재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현재까지 세 번 발의됐고 그 중 두 번은 폐기됐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했는데 김 여사가 명태균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과정에 개입한 의혹 등이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선동"이라며 사실상 재의요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마음이 아프더라도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특혜를 준다는 것은 법을 무너뜨리기에 절대 안된다. 그것을 못하면 대통령을 그만둬야 한다", "제 아내가 불법을 저질렀는데 제가 변호사면 제 아내를 방어하겠지만, 제가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으로 있다면 그건 제가 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것(의혹)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앞에)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지명한다"면서 "기본적으로 특검 여부를 국회가 결정하고 국회가 임명해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특검 지명이 "자유민주국가의 3권 분립체계에 위반된다"면서 "수사권 발동은 행정권의 고유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2년이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지난정부 때 별건의 별건을 이어가며 어마무시하게 조사했다. 왜냐, 김건희를 기소할 만한게 나올때까지 수사했다. 그런데 기소를 못했다"면서 "여기에 추가해 뭘 또 하는 건 소문이고 만들어낸 것이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특별검사의 업무도 사법업무다. 그런데 이거(김건희 여사 특검)는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선동"라며 "수사 했던 것을 다시 수사하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자를 다 조사한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이것으로 특검하는 것 자체가 인권유린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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