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이달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과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매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봉화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2천587건 4천600여만원이다.
이 중 1만원 미만 미환급 건수가 1천267건으로 전체 건수의 49.1%를 차지하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위택스(WETAX), 정부24, ARS(142-211)에서 조회할 수 있다. 환급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방문 신청 또는 위택스, ARS, 전화 신청 등으로 가능하나 올해부터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카카오톡 채널(봉화군지방세환급)을 통한 환급 신청도 받고 있다.
박덕명 봉화군 재정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는 만큼 기한 내에 꼭 신청해 주기 바란다"며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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