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이 임박하자 사법부가 증거와 법리에 따른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100만 명 이상의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연일 장외 집회가 열리고 있어 사법부가 왜곡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1심 선고 공판 생중계가 불발되는 등 사법부가 위축된 모습을 보이자 보수 정가에서는 객관적 판단을 요구하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5일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생중계 시 발생할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의사와 사익, 생중계에 따른 공공의 이익을 비교 형량해 결정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선고 공판이 생중계될 경우 재판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가까워지자 무죄를 탄원하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모임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최근 이 대표 무죄 판결을 총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모임의 회원은 1천700여 명으로 알려졌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가 진행한 무죄 판결 촉구 서명 운동에는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바 있다.
법조계는 이들의 탄원서 수가 상당한 만큼 재판부의 선고 판결 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혁신회의 측은 15일 판결 당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이재명을 지킵시다'라는 슬로건으로 대규모 집회도 예고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여권에서는 법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치주의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이날 법원이 이 대표 1심 선고 생중계를 불허하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재판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생중계 요구' 피켓 시위를 이어갔던 진종오 최고위원은 "생중계가 거부됐더라도 이재명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법원이 판결에 있어서는 외부의 어떤 압벽이나 개입에 굴하지 말고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만 객관적인 판단을 해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형량을 두고 전망이 갈리고 있다. 의원직을 잃고(벌금 100만원 이상)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할 정도의 형량이 선고될지를 두고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의원직을 잃지 않는 벌금 80만원 수준의 판결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윤 의원의 발언은 오히려 재판부가 유죄이나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낼 경우 그것은 야권의 압박에 못이긴 정치적 판단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경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심 선고 생중계를 불허한 것은 그만큼 재판부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면서 "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법리에 따라 판결을 내리면 된다. 1심 재판부는 2심, 3심이 있는 만큼 오히려 더 부담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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