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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법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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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모든 범죄사실 인정, 깊이 반성하는 점 고려"
지난 5월 음주 상태로 과천시 도로 운전한 혐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이 25일 오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이 25일 오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민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상민은 올해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의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상민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에서 박상민은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다"며 "나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상민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치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고, 1998년 8월에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접촉 사고를 냈다.

그는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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