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19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대금을 지출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음식값이나 세탁비를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 배임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재임했던 2018~2021년 아내 김혜경 씨가 개인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에게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했다는 내용을 담는다.
당시 경기도 7급 공무원이던 조명현 씨는 자신이 배 씨 지시로 샌드위치, 초밥, 한우 등을 법인카드로 구매해 이 대표 관사와 자택에 배달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2022년 8월 배 씨와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대표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
그러나 조 씨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대표도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했고, 권익위는 '이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수원지검이 수사를 맡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는 지난 7월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어진 서면질의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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