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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법 개정안 교통소위 통과…국가 공영개발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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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한도액 범위 초과해 발행할 수 있는 근거 담겨
민·군공항 통합 시행, 조기 토지 보상 등 특례도 반영
국토위 전체회의·법사위 거쳐 연내 본회의 처리 기대감

대구경북 신공항 홍보물. 매일신문 DB
대구경북 신공항 홍보물. 매일신문 DB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의 공영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비 조달을 위한 지방채를 한도액을 초과해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한도액 초과 지방채 발행 특례를 비롯해 ▷민·군공항 통합 시행 ▷토지 보상 시기 단축 ▷이주자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만큼 남은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의결을 차기 회의로 미루려 했으나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조기 처리 의견을 강력히 피력해 관철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도 이견이 크거나 시급성이 낮은 내용은 삭제하기로 정부 부처와 사전 조율을 마쳤다.

지난 6월 법안 발의 이후 사업 방식이 특수목적법인 설립에서 공영 개발로 변경되면서 불필요한 개정 사항들이 줄어들어 부담이 완화된 측면도 있다.

이에 큰 변수가 없다면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법안이 시행되면 공영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주호영 의원 발의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 뒤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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