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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아이 많이 낳으면 정년 후 고용"… 3자녀 낳으면 2년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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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청·달서구의회. 매일신문DB
대구 달서구청·달서구의회. 매일신문DB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둘 이상의 자녀를 낳은 공무직 직원이 정년 후에도 1~2년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구 달서구는 대구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다자녀 가구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정책을 추진한다. 두 명의 자녀를 낳은 공무직은 정년 이후 1년, 셋 이상 낳은 공무직은 정년 이후 2년까지 재고용된다. 올해 하반기에 퇴직하는 직원부터 재고용 대상이 되며, 오는 2029년까지 총 64명의 소속 공무직 직원을 재고용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결혼 적령기가 높아지며 자녀 양육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정년을 맞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소득 보장 기간이 길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추진됐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노후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는 동시에 다자녀 가구 지원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번 정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 시대 인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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