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경찰서는 29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60대 A씨를 검거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3일 칠곡군 석적읍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운행 중인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됐으며, 음주운전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까지 확인됐다.
A씨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 만취한 상태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A씨는 과거 6회의 상습 음주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칠곡경찰서는 올해 6월부터 현재까지 상습 음주운전자 5명을 구속하고 차량 1대를 압수한 바 있다.
최용석 칠곡경찰서장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상습 음주운전자는 적극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