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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환수 결정" 홈센타홀딩스, 공시 위반으로 하루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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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센타홀딩스 로고.
홈센타홀딩스 로고.

한국거래소는 5일 홈센타홀딩스와 주식 매매거래를 하루 동안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홈센타홀딩스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것이 이번 거래정지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 홈센타홀딩스가 배당과 관련한 공시를 반복적으로 번복하며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홈센타홀딩스는 총 8점의 벌점을 부과받았으며, 공시위반 제재금 3200만 원도 함께 부과됐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홈센타홀딩스는 배당 무효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과거 3년에 걸쳐 주당 10원씩, 총 38억 원을 배당했던 이 회사는 최근 공시를 통해 "배당가능이익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배당금을 무효화하고 환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홈센타홀딩스는 2022년 12월, 2023년 10월, 2024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했지만, 결손금 충당 방법에서 착오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재산을 재산정한 결과 배당가능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배당 취소와 환수 조치에 크게 반발하며, 회사의 공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혔다. 배당과 관련된 착오가 반복되면서 시장 내에서의 신뢰도 하락과 함께 투자 심리 위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번 거래정지 조치를 통해 시장 공시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엄격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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