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나무의 에이즈라고 불리며 병에 걸리지 않은 나무까지 통째로 땅에 묻어 죽여야 하는 과수화상병 등 검역병해충에 대해 예방할 수 있는 조례안이 추진된다.
경상북도의회 박창욱 의원(봉화)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도의회 농수산위 심사를 통과하고 오는 11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과 실태조사, 검역병해충 예찰, 방제, 관련 기술개발 등 지원사업을 비롯해 농가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규정했다.
검역병해충은 해외무역 확대 등 개방화로 외국에서 국내에 유입돼 식물에 잠재적으로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으로 과수화상병과 토마토뿔나방, 붉은불개미 등이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역병해충으로 인해 전국에서 총 1천687㏊의 피해가 발생해 피해 보상금액만 2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에서도 대표적인 검역병해충 피해인 과수화상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 2년간 도내 총 29개 농가에서 약 23㏊의 피해가 발생했다.
박창욱 의원은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공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올여름 김천에서는 토마토뿔나방까지 발견되는 등 도내 농가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검역병해충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도내 농업과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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