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예술회관이 '올해의 청년작가전' 전시장을 폐쇄한 것(매일신문 10월 31일 자 보도)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6일, 안윤기 작가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상대로 신청한 방해금지가처분을 기각 결정했다.
앞서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지난 10월 31일 올해의 청년작가전에 참여한 안 씨의 작품이 당초 사업 취지와 목적에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전시실을 폐쇄했다. 안 씨의 작품 일부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초상화와 노중기 대구미술관장의 사진이 포함돼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시 작가 선정은 공모 시 제출한 작품 창작 계획에 대한 평가로 선정했으므로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취지에 맞지 않은 전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일련의 소통 과정에서 작가가 당초 계획을 변경하면서 변경된 작품 내용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안 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올해의 청년작가전은 해당 작가의 전시실만 폐쇄한 채 나머지 4명 작가의 전시실을 운영 중이다.



























댓글 많은 뉴스
10만명 모였다고?…한동훈 지지자 집회 "국힘 개판 됐다"
한동훈 제명, 정치생명 벼랑끝…국힘 최고위 9명 중 7명 "찬성"
벽창호 리더십의 최후…'자승자박' 한동훈, 입당 769일 만에 제명
총리 관저서 '당원 신년인사회'가 웬말?…"통상적 절차따라 진행" 해명
이준석 "수금할 땐 언제고 다 숨었나"... 부정선거 토론 신청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