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올해의 청년작가전 전시장 폐쇄 정당"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작가가 대구문예회관 상대로 낸
방해금지가처분 기각 결정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전경.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제공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전경.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제공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올해의 청년작가전' 전시장을 폐쇄한 것(매일신문 10월 31일 자 보도)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6일, 안윤기 작가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상대로 신청한 방해금지가처분을 기각 결정했다.

앞서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지난 10월 31일 올해의 청년작가전에 참여한 안 씨의 작품이 당초 사업 취지와 목적에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전시실을 폐쇄했다. 안 씨의 작품 일부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초상화와 노중기 대구미술관장의 사진이 포함돼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시 작가 선정은 공모 시 제출한 작품 창작 계획에 대한 평가로 선정했으므로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취지에 맞지 않은 전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일련의 소통 과정에서 작가가 당초 계획을 변경하면서 변경된 작품 내용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안 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올해의 청년작가전은 해당 작가의 전시실만 폐쇄한 채 나머지 4명 작가의 전시실을 운영 중이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후임 비서실장으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거론되고...
최근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공급 부족이 범용 제품으로 확산되면서 삼성전기와 아모텍 등 관련 주식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
우리나라 장묘문화는 '봉분의 퇴장'으로 대표되는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2024년 기준 화장률이 94%에 달하면서 화장과 자연장이 보편화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