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민간투자 사업별 신용보증 한도가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유형에 역세권개발사업, 테마파크업 등 7개 유형이 추가돼 기존 17개에서 24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민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은 오는 17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민자 사업별 신용보증 한도가 2조원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 신안산선 등 최근 대형화되어 가는 민간투자사업 규모에 맞춰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민자 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이 7개 추가된다. 7개 유형은 역세권개발사업, 테마파크업, 장사시설 설치·조성·관리·운영 사업, 도심항공교통사업 및 버티포트개발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동물장묘업 등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부대사업 유형이 기존 17개에서 24개로 확대하면서, 부대사업을 활용한 민간투자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 '민간투자 사업기본계획' 근거해 추진되던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의 내용과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해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했다. 정부는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전문가 등과의 소통도 확대해 현장·수요자 중심의 민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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