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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선고 겸허히 받아들여…백선희 교수에 의원직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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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당 대표 권한대행엔 김선민 최고위원
"저는 잠깐 멈추지만, 혁신당 후퇴는 아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그는 14일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당의 최대 자산이자 상징적 인물을 잃은 혁신당은 다음 비례 순번(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의원직을 넘긴다. 또한 김선민 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는다.

조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혁신당은 허술한 정당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또 "창당 때부터 비판과 조롱이 있었지만 모두 견뎌온 탄탄한 당이다. 당원 16만명과 지지자 690만명, '내란'에 투쟁하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면서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 "후임자인 백선희 교수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는데 대법원에서 국회로,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어지는 행정절차가 완성돼야 승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 흉측한 내란의 바벨탑을 불태워 무너뜨릴 것"이라며 "나는 국회에서 그 불씨에 숨을 불어넣지 못하더라도 불씨를 지키는 5천만 국민 중 한 사람으로 남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총선 당시 다음 비례 순번이 의원직을 넘겨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의 통지문은 국회의 궐원 통지 후 열흘 이내에 하게 돼 있다. 통상 의원직 승계 절차는 사흘 안팎이 걸리는데 지난 1월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 경우에는 하루 만에 김근태 의원이 직을 승계했다.

이와 관련 혁신당 관계자는 "선관위에 이미 후보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행정적 절차만 밟으면 당일에도 가능하다"며 "백 교수도 국내에 머물며 승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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