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체포하려 했던 대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 선고를 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포함됐다는 소식에 대법원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며 입장을 밝혔다.
13일 대법원은 언론에 보낸 입장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힌다"고 했다.
이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조사에서 '군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위치추적을 하려했던 대상에 김 부장판사가 포함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특수단 조사에서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그 중에는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여 사령관으로부터 위치 추적 대상 명단을 듣다가 생소한 이름이 있어 "누구냐"고 물으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김동현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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