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국회 진입을 위해 넘었던 담장이 탄핵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탄핵안 가결 후 국회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과 탄핵 집회 참가자들은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담 넘어간 곳'이라고 적힌 메모를 보고 기념사진을 찍는 등 '월담 장소'가 화제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경찰 통제로 국회 진입이 불가능해지자 1m 남짓한 담장을 넘어 국회에 들어가 본회의를 열었다. 이후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비상계엄은 155분 만에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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