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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헌법재판관 공석 3명 임명 與압박…헌재 "6인체제 심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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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
권성동 "권한대행, 대통령 궐위시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직무 정지 시 임명 안돼"
국무총리실 "與와 사전 교감 없어…적극적인 권한 행사 범위 학자마다 의견 달라"
헌재 " 6인 체제에서 심리 가능하다는 (이진숙 탄핵)가처분 결정 모든 사건 적용"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에 공석인 3명의 임명을 압박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밖이고,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도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17일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는 국회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 절차만 밟는 수동적 역할을 한다며 임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을 늦추기 위해 부당한 지연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이 인사청문 특위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 특위 가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독립적 헌법 기구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기 전까지 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권 원내대표 발언과 관련해 "사전 교감이 없었다"며 "현재 권한대행의 범위라는 게 법적으로는 없고, 권한대행으로서 적극적인 권한행사 범위도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다"고 했다.

여야가 대립하는 배경에는 헌재의 탄핵안 인용을 전제로 조기 대선 시기의 유불리를 따지는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량이 확정되기 전에 대선을 치르고 싶어 하는 야당과, 대선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여당의 전략이 충돌한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재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심리가 가능하다는 가처분 결정이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심판정족수와 관련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7명 이상이 심리하도록 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고 현행 6인 체제로도 심리가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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