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TK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추진에 상당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에는 TK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내용들이 담겼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법안 어구에 대한 일부 수정이 있었을 뿐, 사실상 상정된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지난 6월 13일 발의된 이 법안은 지난 11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며 궤도에 올랐다. 남은 절차는 국회 본회의 통과로, 본회의 일정에 따라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입법이 완료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에서는 오는 26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27일도 민주당의 운영위 단독 의결로 본회의 일정이 추가된 상태다.
한편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지난 18일 대표발의한 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의 입법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 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대구시가 시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우선 보조 또는 융자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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