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른바 '탈영 의혹'이 불거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8일 "병적기록 등을 공개해서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탈영병 출신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청와대가 알고도 임명했거나, 간과한 것이라면 특검 표현을 빌릴 때 '초대형 국정농단'"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은 "다른 장관이라면 프라이버시 운운할 수 있을지 모른다"면서도 "(그러나 안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니 즉시 (병적기록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파고들었다.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이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적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안 장관과 이재명 정부는 '정상적으로 복무했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라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병적기록과 관련 자료를 즉시 공개하면 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또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믿어 달라'는 말이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라면서 "끝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방부 장관으로서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의 '탈영(군무이탈) 의혹'은 지난해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한 차례 불거졌다가 이후 일단락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일 안 장관에 대한 고발이 진행되면서 관련 의혹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이날 안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약 22개월간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
센터는 당시 단기사병의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안 장관의 복무기간이 유독 길었던 이유가 군무 이탈로 인한 것이며, 이로 인해 안 장관이 '구금 30일'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병적 자료에 기재돼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안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군무이탈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때 안 장관은 1985년 1월 정상적으로 소집 해제된 뒤 대학에 복학했지만, 이후 군 수사기관 조사 기간 등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8월 추가 복무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안 장관은 모친이 무료로 병사들에게 점심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 조사 기간이 복무 일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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