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호주 법인 파견 직원들이 호주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공문서를 위조해 적발됐다.
29일 에너지 업계와 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 한국가스공사 본사 감사실에 호주 법인 지원 2명에 대한 비위 행위 관련 제보가 접수됐다.
호주 법인 파견 직원 2명이 체류 국가 영주권을 얻기 위해 고용계약서 등 공문서를 위조해 현지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불법 행위를 벌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직원은 영주권 신청 자격 중 현지 근무 기간 요건에 충족하기 위해 고용계약서에 명시한 근무 기간을 임의로 바꾸는 등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 호주 법인 파견 기간은 보통 3년이다. 현재 영주권 발급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만간 가스공사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 측은 "8월 말 감사 쪽으로 비위 의혹이 접수돼 3∼4주 기초조사를 거쳐 9월 말부터 11월까지 본 감사를 진행해 현재 감사가 마무리된 상태"라며 "1월 중에 인사조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정부의 자원확보 정책에 부응해 호주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호주에도 해외 법인을 설립해 운용 중이다.
가스공사는 호주 현지에서 동부 글래드스톤 액화천연가스(GLNG) 프로젝트와 프렐류드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한 때 가스공사는 호주 법인에서 조 단위 누적 손실을 내기도 했다. 다만, 최근 2021년부터 연간 1천억~2천억원 수준의 흑자를 달성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다룰 예정이며,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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